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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9. 4. 6.] [대통령령 제21414호, 2009. 4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2조 (비용의 본인부담)

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. 이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(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)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. 이 경우 제3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20.11.26 선고 2016다260707 판례

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8.07.26 기각,각하 2016헌마431 판례

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

대법원 2012.06.18 선고 2010두27639,27646 판례

집행정지

대법원 2003.10.09 2003무23 판례